이용약관[무료일반]




무료이미지 이용약관 유료이미지 이용약관 디자이너활동 이용약관

FREEDOWN 의 사용라이센스 구매PREMEUM PERSONAL 독점사용라이선스
개인적 목적OOOOO
상표/특허 등록XXXXO
판매상품에 이용X (라이센스 구매 후 가능)OOXO
외주작업X (라이센스 구매 후 가능)OOXO
웹 포스팅 / 웹 뉴스O (출처명시)OOXO
전자문서O (출처명시)OOXO
온라인 광고, 홍보, 배너OOOXO
오프라인 홍보물OOOXO
소셜미디어O (출처명시)OO XO
온라인 영상(유튜브 등)OOOXO
소스 재업로드XXXXX
대중매체O (출처명시)O (출처명시)O (출처명시)XO
로고(BI, CI, 프로필)X (라이센스 구매 후 가능)OOXO
웹스킨(대문)OOOXO
인쇄 서적물O (출처명시)O (출처명시)O (출처명시)XO
웹사이트OOOXO
온라인쇼핑몰OOOXO

(출처 예시 : 출처 : 어반브러시   /  해시태그 예시 : #어반브러시)

어반브러시는 ‘어반브러시(www.urbanbrush.net)’, 어반브러시 프로((www.urbanbrush.net/pro, )어반브러시 STORY(www.urbanbrush.net/story), 로고요고(www.logoyogo.com), 식스맨(www.6man.co.kr)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으며, 각 사이트는 별도 회원관리와 별도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이용약관은 ”어반브러시(www.urbanbrush.net)”에 관한 것으로 아래의 이용약관을 적용받습니다.

어반브러시 : 제한적 상업적이용, 재판매 시 라이센스 요망, 고정 로고 사용시 라이센스 요망, 퍼블릭시티권, 제한적 수정, 재베포 금지
어반브러시 프로 : 상업적이용가능, 재판매 가능, 특허 및 상표 제외 고정 로고 사용가능, 재베포 금지
어반브러시 스토리 : 상업적이용가능, 재판매 시 라이센스 요망, 재베포 금지, ai 파일 다운 시 색상변경 및 타 이미지와 함께 사용 가능
로고요고 : 고정로고 및 재판매 시 라이센스 요망, 아이콘, 비 고정로고 사용 가능, 수정 불가, 재베포 금지
식스맨 : 어반브러시를 통해 의뢰 받아 제작된 포트폴리오

어반브러시는 무료다운로이미지는 디자이너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작품의 가치와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이미지 사용을 규제하고자 이용약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조건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규정은 디자이너들이 재능을 기부하여 공유한 무료이미지를 ‘모든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이미지를 사용한 결과물을 제2, 3… 의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해야하는 것인 원칙입니다.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받은 사용자가, 제2, 3… 의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것,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무료이미지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어반브러시는 약관으로 규정하고 사례를 분류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경제적 활동에 따라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를 판매상품에 직접 이용하여 결과물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거나, 무료이미지의 독점사용을 원하는 경우 재능을 기부한 디자이너에게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무료이미지를 유료이미지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재능을 기부한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디자이너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어반브러시 기획의도와 사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무료이미지란? : 무료이미지는 어반브러시 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뜻합니다.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Free Download” 버튼을 이용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무료 이미지입니다. 단, “무료로 다운받았다”는 것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반브러시의 모든 이미지는 디자이너가 무료로 제공하였음으로 사용자 역시 “무료”라는 성질이 보존되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이미지의 성질은 ‘모든 사용자’가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특정 단체나 개인이 이를 ‘독점사용하지 않을 때’ 성립됩니다.

(무료이미지의 성질 보존)

디자이너가 제공한 무료이미지를 사용한 사용자는 그 결과물을 제2, 3… 사용자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로 받은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한 결과물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무료이미지로서의 성질에 벗어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무료이미지를 사용한 결과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료로 제공이 불가피할 경우 라이센스 구매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디자이너로부터 이미지의 판매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구매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미지의 성질 상실 및 라이센스 구매 필요)

무료이미지에 대해 라이센스 구매 후 사용해야 하는 대표적 사례(라이센스 구매 후 사용 가능)

  1. 디자이너가 무료로 제공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재판매, 2항 참고)
  2. 디자이너가 무료로 제공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통해 상금을 받은 경우(공모전 등)
  3. 디자인과 관련되 외주기업(예, 디자인업체, 인쇄광고업체, 웹사이트제작업체, 앱개발업체 등)
  4. 무료이미지를 법적 또는 사회 정서적으로 독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5항 참고)

2.  재판매의 대표적인 사례

사례 1) 프리랜서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외주기업이 어반브러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
사례 2) 어반브러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디자인물을 제작하도록 제3의 디자인 외주업체(프리랜서, 디자인업체, 웹사이트업체)나 타 디자이너에게 유료로 의뢰하는 경우
사례 3) 인쇄업체가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를 직접사용하여 제3자에게 디자인 출력물을 판매하는 경우
사례 4)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제작업체가 유로로 의뢰받은 항목에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례 5) 프랜차이즈 본사, 유통 본사가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디자인물을 협력업체, 가맹점에 제공하는 경우(9항 참고)

2-1 재판매가 아닌 대표적인 사례

사례1)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주체의 소속 직원이 사용하여 소속된 기업의 온오프라인의 제품홍보나 SNS, 웹사이트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례2)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주체의 소속 직원이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홍보 및 광고 디자인물을 인쇄업체에게 출력만 맡겨 자신이 소속된 기업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사례3) 이미지가 사용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비매품, 쇼핑몰, 광고 등)

단, 이미지 사용의 주체의 직원은 반드시 고용된 정직원이야하며,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근무, 파견근무, 계약사원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반브러시에 등록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디자인물 제작을 의뢰할 경우에는 되도록 어반브러시에 등록한 디자이너에게 직접 의뢰를 하길 바라며, 이것이 여의치 않아 제3의 디자이너에게 의뢰할 경우 해당 이미지를 공유한 원작자인 어반브러시 디자이너에게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해야합니다.

3.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어반브러시는 “상업적” 이용 가운데 직접수익(재판매)을 제외한 간접수익 및 광고 홍보 등의 이용은 무료이미지 사용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되는 제품에 직접 사용되어 판매가가 정해지는 경우는 무료 사용이 불가하여 라이센스 구매 후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업에서 직접 이미지를 홍보나 광고에 사용하거나 무료로 배포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수익이 아님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무료이용이 가능한 대표적 사례

  1. 무료이미지를 기업이 광고나 홍보(예, 상세페이지, 소셜미디어, 광고배너, 홍보영상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유튜버가 수익이 발생되는 자신의 채널의 영상 안에 사용하는 경우(간접 수익 사례)
  3. 비매품이나 홍보용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업적 이용이 시 라이센스 구매 후 사용해야 하는 사례

  1. 타기업으로 부터 홍보물 제작을 외주받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2. 타 유튜버의 채널의 영상편집에 이미지를 사용하여 편집의 댓가로 비용을 받는 경우
  3.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4. 상업적 이용 불가능한 이미지 : 어반브러시에는 다양한 이미지물의 공유를 허락하고 있으며, 원작이 아닌 기존의 디자인물을 재해석하거나 2차 창작물, 복원 이미지, 초상권이 있는 유명인을 묘사한 이미지 등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케리커쳐나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등은 퍼블릭시티권에 따라 개인적 목적, 팬아트 등에만 사용이 허가되며,  상업적 사용 또한 불가능합니다.

디자이너가 올린 유명인의 캐리커쳐나 캐릭터는 팬아트의 성격으로 특정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초상권자의 허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작이 있는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복원, 재작업 한 이미지, 특정 상표 이미지 역시 모든 사용에 대한 권한은 원작자나 저작권자에게 문의 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이미지의 라이센스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원작자나 초상권자, 상표권자의 허가가 있다면, 즉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이미지(라이센스 판매불가, 상업적 이용 불가)

  1. 퍼블릭시티권에 의해 보호받는 이미지(유명인 캐리커쳐, 캐릭터 등)
  2. 원작을 패러디하거나 복원한 2차 창작물 이미지, 원작을 재해석한 이미지
  3. 특정 상표 브랜드 이미지, 로고

5. 이미지 사용 불가 사례 : 어반브러시에 공유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1.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는 목적으로 사용
  2. 이단, 사이비, 위장포교단체, 반사회종교단체, 유사종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3. 불법, 비도덕, 불온한 목적(사문서위조, 도박, 성인물) 같은 범죄적 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치는 목적으로 사용
  4. 저작권을 위반하여 사용

6. 심볼(로고) 사용규정 : 심볼마크(로고)는 개인 또는 비사업자 커뮤니티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 또는 독점적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 즉 온오프라인에서 프로필, 심볼, 마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있거나 상표, 특허를 등록하는 이미지에 사용하는 경우는 라이센스를 구매 후 사용해야 합니다. 로고는 그 특성상 특정 단체나 기업, 개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점적 사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업적인 로고사용 역시 임시 사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로고의 라이센스가 구매되거나 디자이너의 판단에 의한 사용중지를 요청받았을 때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로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1. 비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2. 상표권, 특허권 등 법적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온오프라인의 개인 또는 비사업자 커뮤니티 등을 나타내는 프로필 이미지나 대표이미지
  4. 로고를 대표성이 없는 심볼, 즉 아이콘이나 픽토그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재판매인 경우 제외)

로고를 라이센스 구매 후 사용해야 하는 사례

  1. 개인이나 기업의 대표로고로 확정하여 독점 사용을 원하는 경우*
  2. 특허, 상표등록이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BI, CI 등 심볼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가 독점 구매가 되면 기존 다운받은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메일로 전송하여 알리고 사용중지를 요청하며 어반브러시 사이트에서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7. 프리패스  : 어반브러시는 재판매, 직접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구매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패스 대상은 이미지가 사용된 결과물을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직접 수익이 발생되는 상품의 사용에도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상업적 이용 불가능 이미지(이용약관 4항 참고)는 제외). 프리패스는 별도의 신청절차나 비용지불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의 경우에는 자동 어반브러시 프리패스 대상입니다. 프리패스라 하더라도 고정 로고사용은 제외됩니다.

  1.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2.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소속 모든 교육기관
  3. 종교기관 – 종교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기관(단, 이단, 사이비, 위장포교단체, 반사회종교단체 제외/ 명상 등 유사종교 제외)
  4.  비영리 단체 및 시민단체 중 구호, 인권, 자원봉사, 환경문제, 군사, 의료보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 제외업종 : 비사업자, 비공식기업, 페이퍼컴퍼니

프리패스 대상은 위의 제외업종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생되여 조건이 상실이 되는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업등록증 상 국가로부터 공기업으로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종교기관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프리패스 멤버쉽이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대상이 종료된 회원들은 종료시점부터 모든 이미지의 사용을 중지해야합니다.

프리패스 대상 역시 이미지가 타인에 의해 독점구매가 되어 독점구매자로부터 이용중지를 요청받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15항 참고)

8. 라이센스 구매 : 이미지의 라이센스가 필요하여 구입을 원하는 경우, 디자이너에게 직접 문의 후 구입할 수 있으며, 라이센스는 사용라이센스독점라이센스로 나뉩니다. 사용라이센스는 사용권만받아 사용하는 라이센스로 복수의 구매자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이 서로 중복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독점 라이센스는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여 상표나 특허 등록이 가능하며, 독점 사용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점 라이센스는 사용라이센스의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독점사용권을 구입하시면 해당 이미지는 사이트에서 삭제가 되며 더 이상 공유되지 않습니다. 배타적 독점 라이센스를 구입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이 이전에 다운받아 미리 사용된 이미지에 대하여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미지 편집 및 수정 : 모든 이미지의 “동일성 유지권(저작권 내 세부규정)”은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미지를 디자이너의 허락없이 임의수정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는 사용자의 일부 임의수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배경삭제, 글자내용 변경 또는 삭제, 색상변경, 개별 이미지* 원본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다른 이미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포함된 워터마크나 로고는 삭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출처 명시 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워터마크를 삭제 후 사용하였다면, 이미지 하단에 글자로 “출처 : 어반브러시”를 남기셔야 합니다.

개별 이미지 : 하나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개체의 그룹

10. 프랜차이즈* 본사 및 유통 직영점, 원천기업 : 본사(원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청, 가맹점, 협력업체에게 이미지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재판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제작하여 사업자가 협력기업 또는 가맹점에게 배포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여러개의 매장을 운영하여 체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미지 사용이 규격화되어 재판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지 사용시 라이센스를 구매 후 사용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 본사 직영점 2곳 이상 운영, 가맹점 1곳 이상 보유중인 기업

11. 폰트 저작권 사용규정 : 어반브러시의 디자인 파일 속에는 각기 다른 사용규정이 있는 폰트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업적 또는 개인유저가 사용하는데에는 제약이 없는 폰트로 작업되어 있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폰트로 변경해서 사용하시거나 폰트 소유권자, 폰트 저작권자의 라이센스 약관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2. 타 사이트 업로드 및 출처명시(재배포) : 어반브러시의 이미지를 타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에 소스 원본형태인 AI, PSD, PNG, ESP, PPT, PDF 등으로 재배포하거나 이미지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소스파일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제3자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예 배경화면이미지, PPT 등)나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는 성격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는 것 역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운받은 소스파일을 인트라넷 또는 회사나 공공기업의 내부망의 클라우드, 공유폴더 등에 올려 다른 멤버와 공유하는 것 역시 허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는 소스파일이 아닌 JPG.PNG 이미지 파일만 가능하며, 첨부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뉴스, 블로기 포스팅, 온라인카페 게시물, 소셜미디어의 경우 반드시 워터마크 또는 출처, 해시태그(예, 어반브러시) 중 1종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단, 오프라인 인쇄물 사용에는 워터마크, 출처는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배포가 가능한 사례(워터마크, 출처, 해시태그 중 1종은 반드시 남겨야 함)

  1. 이미지가 사용 된 결과물을 포스팅이나 기사의 예시이미지로 남기는 경우(JPG, PNG만 가능, 첨부파일 불가)
  2. 소셜미디어의 카드뉴스나 홍보물에 이용하는 경우
  3. 과제, 공모전, 포트폴리오에 사용 하는 경우(출처 명시)

재배포가 불가능한 사례

  1. 이미지를 공유하는 성격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
  2. 소스파일을 공유하여 사용자가 다운받거나 제공 하는 경우
  3. 인트라넷이나 다중 사용자 이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경우

13. 포트폴리오, 공모전, 과제 제출  : , 창작자가 아닌 사용자의 신분임에도 창작물에 사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포트폴리오, 학교과제, 공모전 등과 같이 사용자의 신분으로 이미지를 타 단체나 개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품이나 제출 자체는 무료사용범위에 해당되지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공모전에 제출된 경우 입상이 되어 공모전 주최측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매 사유가 되어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1항 참고) 단, 공모전 주최측의 참가조항 중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이 주최측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출품자체가 불가합니다. 별도의 계약하지 않는 이상 어반브러시 이미지의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14. 이용약관 법적책임 : 어반브러시의 이용약관에 벗어나게 사용한 경우에 디자이너는 사용자나 사용처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 벗어나 사용한 경우 해당 디자이너와 합의를 해야 처벌 및 소송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이너에게 최대한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해야합니다. 디자이너가 공유하는 이미지는 정해진 가격없이 디자이너가 정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되는 피해보상금 및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약관에 따라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 구입을 해야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디자이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속히 합의해야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어반브러시는 어떠한 중재 및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15. 디자인의뢰 :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거나 특정한 이미지가 맘에 들어 새로운 디자인물 제작을 요청할 경우. 각 이미지의 사이드바의  “이 디자이너에게 의뢰하기를” 이용하면 어반브러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디자이너에게 파일의 수정 및 제작, 주문 등이 가능합니다. 견적도 정해진 것이 아닌 직접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16. 이미지 사용중지 : 어반브러시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지 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이미지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1. 독점 구매자가 이미지를 구매하여 이전 사용자들의 이미지 사용 중지가 요청되는 경우
  2. 디자이너의 판단에 사용이 부적합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디자이너의 개인적 목적에 의해 무료 사용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어반브러시 이용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1. 어반브러시 이용약관에 위반하여 단 1회 라도 적발된 사람 또는 기업(합의 여부와 상관없음),
  2. 법이 정한 규정 내에 있지 않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업.
  3. 각 디자이너가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사람 또는 기업(해당 디자이너 이미지만 사용제약)
  4. 어반브러시 내 악성댓글이나, 상담채널(카카오채널, 쳇봇 등)을 통해 비매너적이거나 공격적인 글을 남기는 경우
  5. 어반브러시 채팅창에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항의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17. 유료사용파일과 라이센스 : 만약 다운로드 버튼이 아닌 가격이 적혀있는 버튼이 있다면, 이것은 디자이너가 이것을 무료가 아닌 해당 가격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 버튼을 눌러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premium”버튼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라이센스를 제공하며 “only one”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독점라이센스가 부여되고 독점구매의 경우 사이트에서 판매완료처리가 됩니다. (사용라이센스 : 중복사용가능 / 독점라이센스 : 구매자만사용가능)

18. 계약철회 및 환불 : 어반브러시에 등록된 이미지를 디자이너로부터 구매하거나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모든 분쟁은 어반브러시가 중재하지 않고 당사자들끼지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환불 규정에 따라 해결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작된 이미지(수정의뢰가 되지 않은 원본을 구입)의 파일을 구매해서 다운로드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유료로 구매하여 파일을 다운받았다면 환불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지를 수정요청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의뢰의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작업이 시작되면 청약철회 제한 대상이 되어 철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9. 사용자 정보 : 어반브러시는 아이디를 제외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이메일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운로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무료이미지 파일의 규정이 변경되거나, 특정 구매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판매되어 사용 중지 요청 등을 공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입시 이메일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저작권 변동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으로 이메일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이메일을 도용하시는 경우 등에는 통보없이 계정이 삭제되거나 정지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공지를 받지 못해 생기는 분쟁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저작권분쟁 : 어반브러시는 이미지 소스 공유 플렛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정 디자이너가 업로드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모니터링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어반브러시가 아닌 업로드한 디자이너에게 직접 문의하시길 바라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저작권에 위반되는 이미지가 업로드되어 있다면  admin@urbanbrush.kr 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와 의견을 보내주시면 어반브러시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21. AI 인공지능 학습 : 어반브러시의 어떤한 이미지라도 AI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3. 18 수정

error: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