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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협회 저작권 등록은 필수 사항인가?

안녕하세요. 어반브러시입니다.

 

이미지를 창작했거나, 타인의 이미지를 양도받은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음악의 경우는 저작권협회에 음원 등을 등록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창작물은 그것을 창작하는 순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협회에 별도로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창작했다면 그 이미지는
국내 헌법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법 10조 2하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은 특별하 절차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작권협회에 이미지를 등록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추후 저작권 문제로 인해 소송이나 고소가 났을 경우 이를 증명해 내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것이 내가 먼저 창작해 낸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예를들어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나, 파일 생성일 등등 여러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러한 증거를 본인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창작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실제로 창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저작권협회에 이미지를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 선택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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